콘도·스키장 등서 일반의약품 판매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01분


보건복지부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에서 약사 없이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 약국이 없는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의 시설주는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책임 하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개 오지와 벽지에 위치한 스포츠레저시설이나 휴양시설 이용자들이 갑자기 응급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이런 일이 더욱 늘어날 것이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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