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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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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 약국이 없는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의 시설주는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책임 하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개 오지와 벽지에 위치한 스포츠레저시설이나 휴양시설 이용자들이 갑자기 응급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이런 일이 더욱 늘어날 것이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