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자 첫 민주화운동자 인정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54분


1979년 ‘12·12 사태’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趙準熙)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12·12’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보좌관으로 재직 중 신군부에 저항하다 강제 퇴역한 김광해(金光海·58·당시 중령)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79년 12월 12일 새벽 육군본부에서 벌어진 신군부 측과 계엄군 간의 총격전에서 신군부 측이 난사한 총격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머리에 박혀 다치는 바람에 82년 7월 31일 강제 전역됐다.

김씨는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이 뒤늦게나마 인정돼 위안이 된다”며 “다만 당시 숨진 김오랑(金五郞) 중령과 정선엽(鄭善燁) 병장의 명예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12·12’ 관련자는 2명이 보상을 신청했는데 다른 한 명은 이번 심의 대상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위는 이날 85년 반독재 시위 도중 분신 자살한 송광영(宋光永)씨 등 3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