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 전 부장이 87년 1월 윤태식(尹泰植·43·구속기소)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납북 미수 기자회견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후 윤씨가 수지 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음에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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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광수(崔侊洙) 당시 외무부장관은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태국 현지에서 윤씨의 납북 미수 기자회견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부장 등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의 범인도피 등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