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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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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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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처와의 조율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노사는 “양측 주장을 짜깁기한 어설픈 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안은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1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10명 미만 전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일정을 세웠다.
또 공공부문 시행에 앞서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초중고교는 2003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2004년 3월부터는 매달 두 차례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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