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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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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에는 87년 사건 은폐 전모와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 경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7년 장세동(張世東)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사건 초기부터 은폐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는 김승일(金承一)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이 주도해 내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나 87년 당시 사건 은폐 조작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