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이용자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영안실 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준 시간을 현행 0시에서 낮 12시로 바꾸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오늘 밤 10시 상을 당해 빈소를 차리고 모레 아침 6시에 발인할 경우 영안실 사용 시간은 32시간(2+24+6시간)에 불과하나 현행 규정으로는 기준시간 전에 입실해 기준시간 후에 퇴실했다는 이유로 사흘치 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틀치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