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의료급여자 입원시 식대 20% 본인부담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08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가 입원했을 때 식대의 20%(한끼 644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로서 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어 입원시 100%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진료비 전액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83만4000명이다. 이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000원으로 건강보험환자(29만5000원)의 3.2배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의료급여 재정안정 연구팀은 재정 절감을 위해 의료급여환자의 1차 진료를 보건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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