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에 열린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김 교육감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60) 진천교육장과 이홍배(65)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의 수뢰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받은 횟수도 많아 중형을 선고해야 하나 고령이고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9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교육장과 이 전 원장 등으로부터 인사 및 공사발주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