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상가 이권싸움에 주민만 피해"

  • 입력 2001년 12월 6일 22시 36분


“상가끼리의 이권 싸움에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삼성리 부영아파트(임대 2680가구)가 희한한 민원에 휩싸여 있다.

99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1단지 정문쪽에 31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뒷쪽에 또 다른 상가건물이 들어서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단지안에서 상가쪽으로 통하는 쪽문을 봉쇄하면서.

부영측은 “뒤늦게 들어선 상가때문에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업권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고 있다.

단지 뒤쪽 상가의 쪽문이 봉쇄되자 이 상가내 속셈학원 태권도학원 미장원 슈퍼마킷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위험을 불구하고 담장을 넘어야 하는 것.

특히 유모차 등에 아기를 태운채 상가를 이용하는 주부들과 속셈학원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 아파트 입주민 1300명이 탄원서를 천안시청에 내기도 했다.

단지 뒷쪽 벧엘교회 김종우(金鍾雨·46)목사는 “상가를 지을때에는 쪽문이 있었다.부영측에서 정문쪽 상가를 보호한다는 의도로 쪽문을 막은것은 주민피해를 외면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두 상가가 협의가 이뤄지면 쪽문을 터 놓겠다”며 비현실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사진. 민원현장 문패부탁.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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