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금융사 ‘근무중 골프’ 19명 징계

  • 입력 2001년 12월 5일 10시 58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직원 19명이 최고 30차례에 걸친 근무중 골프 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근무중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해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5일 서울지법 파산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으로 주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전국 파산 금융기관 직원 19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무단결근자 등 6명은 해고됐다.

특히 해고된 2명을 포함한 12명은 휴가를 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휴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골프를 치고 회사에서 휴가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환수했으며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파산관재인 9명도 주중 골프를 즐긴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이들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해고 5명, 휴가보상비 환수 6명, 경고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관재인도 5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파산 금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부는 예보에서 근무중 골프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파산관재인 5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과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장부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매각키로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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