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취하땐 인지대 절반 돌려받는다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8분


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활성화되고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인지대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확정,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장 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게 된다.

소 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여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구속과 보석 등 인신구속 관련 제도의 운영기조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 대법원장은 “재판의 모든 과정이 사법서비스의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투철한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