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대상은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 도피시키거나 공적자금을 횡령한 부실기업주가 대부분이며 수사본부는 이들 중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피의자와 참고인 등 10여명을 금주 중 소환키로 하고 4일 우선적으로 2, 3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주 중 소환 대상에는 24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J기업 전 회장 K씨를 비롯, M기업 전 대표 Y씨, S기업 전 회장 S씨, 또 다른 S기업 전 대표 L씨, B사 전 대표 K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공적자금 비리사범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본부 산하에서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게 될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