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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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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부실 경영 등이 보험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행정착오와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을 낭비한 예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착오〓건보공단은 9월23일 공단이 징수해야 할 피보험자의 부당이득금 149만4359건, 638억9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무단 삭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하라고 각 지역본부에 시달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금액 456억4138만원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의 재정손실은 1095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측은 이 건에 대해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이사장 결재를 받고 올 9월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정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의 사례를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만운영〓9월6일 건보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하위직인 6급은 정원에 비해 2437명이나 적게 운영하면서 상위직인 1급은 정원보다 7명, 2급은 47명, 4급은 544명, 5급은 2225명이나 많게 운영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00년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총 지역가입자의 43%인 444만명에 이르러 연금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소득신고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민간병원과 국립의료원에 준 차관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미수납률이 각각 79%, 84%에 달해 미수납액이 873억원에 이른다.
▽예산낭비〓6월말 감사원 특감 결과 건보공단이 파업노조원을 포함한 5201명에게 155억원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낮은 이율로 지원해 사실상 비급여 형태로 ‘봉급’을 지급했으며 임금도 14.2%나 인상해 결국 인건비 총액을 378억원이나 늘려놓았다.
또 건보공단의 노조 전임자 수는 재정경제부의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인 11명보다 85명이 더 많은 96명이며 이들의 연간 급여액은 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정관상 직원 정원이 1만454명인데 3월 감사 당시에는 1만1483명으로 초과 인력이 1029명이나 됐으며, 이들의 초과 인건비만 399억원이었다. 특히 공단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정관을 임의로 8년으로 단축한 뒤 539명을 승진시켰다.
▽업무부실〓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9년부터 2000년까지 새어나간 보험료도 200억원에 가깝다.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적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속이고 진료받은 건수가 99년 44만800건, 2000년 11만4400건으로 공단이 이들에게 지출한 진료비는 196억여원에 달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 2000년 휴일근부수당 지급내용 | ||
| 공휴일 | 지급인원(명) | 지급액(원) |
| 10월1일 | 1,631 | 817,710,740 |
| 3일 | 3,061 | |
| 8일 | 670 | |
| 15일 | 1,678 | |
| 22일 | 1,130 | |
| 29일 | 914 | |
| 11월5일 | 7,172 | 2,776,234,800 |
| 12일 | 7,929 | |
| 19일 | 7,949 | |
| 26일 | 9,426 | |
| 12월3일 | 9,061 | 4,118,245,160 |
| 10일 | 9,277 | |
| 17일 | 9,100 | |
| 24일 | 8,476 | |
| 25일 | 6,171 | |
| 31일 | 6,930 | |
| 계 | 90,575 | 7,712,19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