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올 3월 전남도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건의에 따라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 일대가 수달의 서식장소로 적합한데다 탄피 등 밀렵흔적 등이 발견돼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행위와 건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이 전면 금지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출입도 통제된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조치는 창녕 우포늪과 대암산 용늪 등에 이어 전국에서 12번째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