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株 주가조작 9억 차익…코스닥등록 기업대표 구속

  • 입력 2001년 11월 23일 23시 14분


자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 뒤 9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23일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W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서모씨(41)와 이 회사 경리부장 유모씨(40), 전 M증권 차장 박모씨(44), 또 다른 증권사 계약직 직원 김모씨(37)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초 M증권 차장 박씨와 공모해 경리부장 유씨를 시켜 회사 여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시세보다 높게 ‘사자’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해 5월까지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4만3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또 다른 증권사 차장인 김모씨(구속 중) 등 일당 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위탁매매 중이던 고객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I사 주식을 자신들끼리 사고 파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1억1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서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주 2만7000여주를 팔아 9억원을 챙겼고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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