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협 "교대 특별편입학 무효訴 제기"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8분


전국교육대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교원 수급방안으로 내놓은 교대 특별편입학제가 불법이라며 이 제도의 무효 가처분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대협은 19일 “교대 특별편입학제 시행방안은 전문 초등교원 양성목적의 교육대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이라며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무효 가처분신청과 효력정지신청, 취소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대응에 나설 교대는 전국 11개 교대 중 특별 편입학제가 실시될 예정인 교원대를 포함해 인천 춘천 광주 공주 대구교대 등 모두 6개교다.

교대협은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따라 강원 충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특별 편입학 실시 및 공고는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지는 것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특별편입학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원 수급을 위해 임용 뒤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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