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용의자 조사실서 투신자살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4분


18일 오전 5시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5층 508호 제3조사실에서 관세법 위반(장물 취득) 혐의로 조사 받던 최모씨(54·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가로 40㎝ 세로 150㎝ 크기의 조사실 창문을 열고 15m 아래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최씨는 피조사자 관리 규정에 따라 수갑을 차지도 않았고 포승줄에 묶여 있지도 않았으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세관 관계자들은 밝혔다.

당시 조사실에 있던 조사계장 이모씨(49) 등 세관 직원 2명은 “최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최씨가 갑자기 자신이 엎드려 있던 책상에서 3m 정도 떨어진 창문으로 달려가 투신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미군 영내매점(PX)에서 불법 유출된 각종 전자제품을 팔아왔으며 17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세관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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