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이동국 병역청탁한 아버지 선처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4시 54분


프로축구 선수 이동국씨(22)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을 받은 병무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이 선수의 아버지는 벌금형으로 선처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16일 이 선수의 아버지(51)에게서 이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7급 직원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6월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구속기소된 이 선수의 아버지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두 사람이 이 선수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선수가 결국 현역 판정을 받았고, 과거 실제로 발목을 다쳐 여러번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선수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0월∼99년1월 이 선수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돈을 건넨 이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지난달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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