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승(辛正承) 외교부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중국 주재 공관의 총영사 및 영사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2주후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본부 관계자를 포함한 6, 7명 정도가 재외국민 보호소홀 및 문서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징계위 회부대상 명단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재외공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