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외교’ 파문책임 6∼7명 징계위 회부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8시 28분


외교통상부는 중국에서 처형당한 한국인 마약범 신모씨(41) 사건으로 빚어진 ‘망신외교’ 파문과 관련해 13일 오전 최성홍(崔成泓) 차관 주재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책임자 6,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신정승(辛正承) 외교부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중국 주재 공관의 총영사 및 영사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2주후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본부 관계자를 포함한 6, 7명 정도가 재외국민 보호소홀 및 문서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징계위 회부대상 명단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재외공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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