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용카드 갖고만 있어도 처벌

  • 입력 2001년 11월 7일 19시 19분


내년부터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에서 발급된 위변조 신용카드도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경우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7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6월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내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최규연(崔圭淵) 보험제도과장은 “위변조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구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일본과 대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발급해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에만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변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해외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사용 소지한 것에 대해선 벌칙 조항이 없다.이에 따라 올 들어 8월까지 해외에서 위조된 카드로 인한 피해가 16건, 21억4495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피해액(2건, 7361만원)보다 30배나 늘어났어도 막을 만한 장치가 없었다.

일본은 7월 형법을 고쳐 위조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대만도 위조카드 소지와 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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