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과 해제면, 함평군 함평읍과 손불면이 맞물리는 함평만 일대 44.6㎢와 신안군 압해면 일대 21.7㎢ 등 모두 66.3㎢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25일 무안 함평 신안군 등을 차례로 돌며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25일 신안군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어민들의 반발로 지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안군 압해면 어민들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로행위나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우려되고 김 양식 등에 바쁜 철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4일 열린 함평군 공청회에서도 어민들은 날로 심해지는 함평만 육지부의 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보호지역 지정은 무의미하다 며 먼저 오염원 및 어민 피해 방지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함평만 어장정화사업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 일대는 198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에서 어민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함평=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