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7월 노숙자 송모씨(43) 명의로 시가 1억원에 8000만원의 전세가 설정돼 있는 경기 용인의 19평 아파트를 2000만원만 지불하고 매입했다.
이어 이들은 세입자 이모씨(32·회사원)의 주소를 몰래 전출시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노숙자들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서울과 경기 일대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