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서 돈세탁 못한다…28일 자금세탁방지법 시행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30분


11월말부터 강원랜드와 호텔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미화 1만달러, 한화 5000만원 이상을 환전하면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돼 불법자금 세탁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마약밀매자금, 폭력조직자금, 기업의 비자금 등이 카지노를 통해 ‘세탁’되는 길이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은 5일 불법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호텔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국내 13개 도박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말 국회를 통과한 자금세탁방지법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한 비금융기관’에서 불법자금이라는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금융기관’에 한국은행에 등록된 환전상을 포함하면서 환전업무를 하고 있는 전국 12개 외국인출입 카지노와 강원랜드 등을 함께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각 도박장은 보고책임자를 두고 영업장에서 한화 5000만원 이상, 미화 1만달러 이상의 도박장용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가 있을 때 환전자의 인적사항과 환전액수를 곧바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거래내용과 환전자의 출입국 자료, 범죄경력 자료 등을 따져 범죄자금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방영민(方榮玟) FIU구축기획단장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불가능해질 경우 불법자금이 다른 종류의 세탁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박장 환전거래도 보고의무 대상에 넣음으로써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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