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국회의원의 양식과 양심의 소리를 모아 언론사 대주주를 석방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한다”며 “건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공권력의 탄압 속에 언론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현명한 결단을 통해 언론이 공명정대한 정론을 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