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제조업과 벤처기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1,2급) 등이며 융자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연리 5.9%, 1년 거치 3년 5회분할 상환)이다.
특히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과 특화산업(라이터), 공예품육성산업, 시가 조성한 중국 단둥(丹東)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리 4.4%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11억원으로 연리 5.3%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본 등이다. 시는 다음달 10일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032-440-2875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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