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4분기 中企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 입력 2001년 11월 2일 01시 44분


인천시는 4·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제조업과 벤처기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1,2급) 등이며 융자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연리 5.9%, 1년 거치 3년 5회분할 상환)이다.

특히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과 특화산업(라이터), 공예품육성산업, 시가 조성한 중국 단둥(丹東)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리 4.4%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11억원으로 연리 5.3%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본 등이다. 시는 다음달 10일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032-440-2875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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