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12명 적발…'마약수사 협조때 선처' 악용

  • 입력 2001년 11월 2일 00시 09분


마약사범이 수사 기관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을 마약 거래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마약 범죄인 속칭 ‘던지기’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 마약부(서영제·徐永濟 검사장)는 올해 7월부터 ‘던지기’사범 12명을 적발하고 이중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일 밝혔다.

‘던지기’는 검거된 마약사범이 공범을 통해 갖고 있던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사도록 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그 대가로 형사 처벌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수법이다.

마약밀매 조직원인 김모씨는 올해 7월 동료 이모씨가 히로뽕 판매 혐의로 구속되자 이씨의 선처를 위해 이씨 아내를 시켜 히로뽕 200g을 구해 최모씨에게 넘겨준 뒤 검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가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던지기’ 사범이 선량한 시민들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고 수사 기관을 속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공권력 도전사범으로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던지기’ 사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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