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사고 최고 3억원 보상…소비자-판매자 안전계약 실시

  • 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이달부터 액화석유(LP)가스를 사용하려면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가스안전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을 한 소비자는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의 경우 최고 8000만원, 재산피해는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LP가스는 전국 860만 가구가 사용하는 서민 연료. 그러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625건의 사고가 났으며 76명이 사망했다. 김상렬(金相烈)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소비자가 뜨내기 판매업자 등에게 LP가스를 사는 경우가 많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P가스 판매업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말까지는 사업허가를 받은 시군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일 사업정지(1회 위반)나 허가 취소(4회 위반)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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