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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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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31일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49)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7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계속 가산을 탕진하면서 평소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온 점, 사건 당일에도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점, 고령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경기 광명시의 집에서 아들이 만취한 채 음식을 모두 뒤엎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다듬이 방망이와 나무 도마 등으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