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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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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과 미성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국선 변호인 선임 대상이 지금보다 연간 6만∼7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의 선임 범위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기소 전 피의자로 확대하려 했으나 변호인 수임료 증액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구속 피고인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의 초동 수사단계나 긴급한 수사가 요구될 경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이다.
또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사건당 12만원인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 인상 등 법원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국선 변호인 선임대상 확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