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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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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70일만에 석방된 김 전 명예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김 전명예회장이 심장병과 당뇨병 때문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환절기에 지병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