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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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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야생동물연구소, 한국동물보호협회와 함께 ‘들고양이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들고양이를 덫이나 총으로 포획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들고양이 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덫을 놓아 생포하되 인가에서 300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생포된 고양이가 집고양이로 보이면 한달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주인을 찾아주고, 야생 이거나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시킬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들고양이는 도심 야산에서는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병원균 매개 등도 우려된다”며 “생태계보호지역이나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소탕작전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