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동원 새시시공 독점 1억8000여만원 부당이득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8분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새시 시공 계약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다른 사업자들을 폭행하고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새시 시공을 해 입주자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주모씨(43·새시업자·경기 고양시 덕양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씨(41)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최모씨(3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폭력배 6명에게 250만원을 주고 경기 일산 모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다른 새시 시공업자들이 입주자들과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4명의 업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새시 시공 계약을 독점한 뒤 아파트 입주자 180여명과 시중보다 1인당 100만원씩 비싸게 계약했으며 시공회사의 협력업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광고까지 내는 등 입주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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