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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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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18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2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예외적인 참작 사유가 없는데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89년 이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할 경우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관의 재량권이 제한되며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형량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나 결국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아 반대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제도의 원래 취지가 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개선과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것인 만큼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끝냈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재범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