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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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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張埈午) 청소년범죄연구실장은 18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지점에서 개최한 국제금융범죄 관련 강연회에서 93년부터 지난 해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362건의 외환관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실장에 따르면 8년 동안 돈세탁한 총 액수는 26조5250억원이고 1건 당 평균 액수는 740억원이지만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돈세탁 금액 25조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1건 당 평균 액수는 42억7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돈세탁을 한 피의자들은 직업별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금(貸金)업자(10.6%), 자영업자(8.5%), 금융업 종사자(6.9%), 카지노 및 슬롯머신업자(5.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2.9%로 제일 많았고 30대가 30.9%, 50대가 21.6%를 차지해 국제금융자금 세탁의 3분의 2 가량은 30∼40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85%나 됐다.
돈세탁 유형을 보면 전체의 62.3%가 제3자의 도움 없이 피의자가 직접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돈세탁 수법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한도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37.1%)이었고 밀반출(22.9%) 도박(17.1%) 환치기(9.7%) 유령회사(3.3%) 제3자에 의한 밀반출(2.8%) 등의 수법도 많이 사용됐다.
장실장은 “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금융거래의 전산망 구축이 시급하며 비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항 등에서의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