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무자격 영어강사' 왜 판치나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29분


‘영어 열풍’이 불면서 자녀들이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 학부모가 많아 일부 외국어학원은 보수가 싼 무자격 강사를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주지와 근무지 등이 확실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심쩍을 경우 외국어학원을 현장 조사하기도 한다.

학원들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보수를 아낄 수 있다. 정식 외국인 강사는 숙소를 제공받고 월 180만∼220만원을 받는다.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숙소를 제공받지 않거나 월 12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학원측으로부터 한 사람에 100만원씩을 받고 무자격 강사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알선업체도 많다. 한 외국어학원 원장은 “외국인 강사를 구하는 웹사이트에 구인신청을 하면 10여개 알선업체가 연락한다”고 말했다. 무자격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녀가 정식 강사에게 교육받길 원하는 학부모는 강사의 취업비자 소지 여부를 학원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강사를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학원은 외국어학원 뿐이며 외국어학원은 강의실만 5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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