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타던 국산車 3개월이상 사용해야 국내반입때 면세

  • 입력 2001년 10월 10일 18시 58분


내년부터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해외파견자 등이 국내로 반입하는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인정해주는 요건을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국내로 이사할 경우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만 돼있으면 사용기간을 따지지 않고 이사화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해야만 이사화물로 인정한다는 것.

이사화물로 인정받은 국산차는 현재 가치의 30∼40%인 관세가 면제되며 비용이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된 외제차는 관세는 내야 하지만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신용덕(申龍德) 사무관은 “최근 국내 자동차 브로커들이 해외유학생들의 명의를 빌려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이사화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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