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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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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법무법인들이 저렴한 회비만 받고 1년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회원제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이같은 회원제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우리들’과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등 2곳.
법무법인들이 이처럼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이 변호사사무실의 문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줄이고, 회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수임도 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때문.
이들 법무법인에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 지명도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으며 개인 5만원, 법인 10만원이면 회원가입이 된다.
‘우리들’의 경우 변호사 5명과 세무사 1명을 두고 있으며 형사 민사 세무 등 분야별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회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민사서류 작성과 수임료를 사안에 따라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또 특허와 해사업무 등 전문분야는 관련 업체와 업무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한 무료 법률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서면’도 무료 상당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최고 20% 할인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무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법률서비스 혜택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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