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업체 장려금 '부수입'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52분


장애인 고용업체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아 사업주들이 장애인당 월 15만원 가량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4만7890원인데 비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1인당 월평균 60만560원”이라며 “올 들어 7월까지 총 73억8200만원의 장려금이 임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며 그 이상 고용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175%에 상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반면 의무고용을 기피한 업체는 최저임금의 65∼75%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유인책을 현금지급방식에서 세금 감면 등 간접 혜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장려금과 부담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장려금이 부담금보다 높지 않으면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의 취업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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