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 실수 국가배상 책임없다"

  • 입력 2001년 9월 17일 18시 31분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지키지 않아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31단독 최창영(崔昌永) 판사는 최근 Y신용협동조합이 “법원이 경매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낙찰대금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법원이 Y조합의 근저당권 1개를 누락한 채 배당표를 작성한 잘못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불복절차 등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조합측이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표를 잘못 작성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조합은 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으나 법원의 실수로 1개 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뤄지자 “나머지 채권에 대한 배당액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철·崔喆부장판사)는 7월 김모씨가 “경매법원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과실로 김씨가 이의를 제기할 기한을 놓치고 경락받은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맡게 됐으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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