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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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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6일 상반기 부동의 판정을 받은 64건의 개발사업 가운데 28건(44%)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지자체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사업을 취소한 것은 지적 대상의 31.8%에 불과해 민간업체 사업 취소율(62.9%)의 절반 수준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강원 양양군 남대천의 골재채취사업 등 4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24건은 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해 추진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사실상 ‘사업 취소’에 해당하는 부동의 판정을 내린 경우도 이처럼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완화된 ‘조건부 동의’로 판정한 800여건의 개발사업 현황은 더 엉망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 감사원 등이 해당 지자체를 감사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정도만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