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키시마號 사건’ 항소

  • 입력 2001년 9월 4일 00시 22분


일본 법무성은 1948년 일제하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다 침몰한 우키시마(浮島)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15명에게 총 450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교토(京都)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북, 3일 항소했다.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수송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3일 교토지법이 내린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한일간에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월에도 오사카(大坂) 지방법원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郭貴勳)씨에게 2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교토지방법원은 지난달 우키시마호의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와 총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당시 탑승사실이 확인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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