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노동정책토론회]노사정위 공익대변여부 도마에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5분


현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 개혁’의 핵심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공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정부 개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조준모(趙俊模·경제학) 교수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97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기로 한 법조항을 올 2월 노사정위가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한 ‘야합’의 실례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유예 등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을 노사정위가 떠맡은 것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정책 실패의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정치적 이득이 큰 모성보호법 제정은 정치권이 앞장 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가 공기업 구조조정 등 특정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며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할 일을 빼앗는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위 논의가 소수 ‘내부자’(정부 부처, 기업, 근로자대표)에 의해 이뤄져 실직자 등 소외계층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한 공익위원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협의체로서 노사정위의 필요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를 마치 의결기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장영철(張永喆)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노사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기구이므로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며 “진정한 공익을 위하려면 노사정위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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