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학과시험 합격자 교통안전교육 3시간 부활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5분


2003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연간 약 157만명)은 의무적으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99년 운전면허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4시간)을 폐지한 뒤 초보운전자(면허 취득 1년 이내)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보운전자 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던 98년에 비해 18% 늘어난 반면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69%나 증가했다”며 “경찰청이 충실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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