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道의원…자격상실후 3개월 활동비 챙기며 '행세'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30분


전북도의회 전 의원 박호덕(朴浩悳·49·민주당·정읍)씨가 4월 말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3개월 동안 의원활동비를 받는 등 사실상 의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구 모 신협 이사장에게 “정치권에 부탁해 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4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 뒤인 5월15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정읍교육청 현장 시찰에도 참여해 업무보고를 받았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원활동비(월 90만원)와 회기수당(하루 8만원) 등 모두 530만원을 통장을 통해 수령했다.

그는 또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알려주는 사무처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바빠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으니 나 대신 다른 의원들에게 내 지역구 예산을 깎지 말도록 말해 달라”고 하는 등 동료 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조차 의원직 상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도의회측이 최근 ‘기소된 지방의원 현황’을 묻는 한 국회의원의 국감 요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판결과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대법원측은 도의회에 박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가 28일 뒤늦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사실은 5월 하순경에 통보 받았고 의원활동비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통장으로 입금돼 모르고 있다가 7월 초순 이를 알고 반납하려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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