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2만여곳을 7월에 적발, 유예기간을 주고 가입을 독려했으나 60곳이 계속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88년 건강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