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년형 선고전 도피 교포 "美에 넘겨야" 논란

  • 입력 2001년 8월 20일 23시 51분


미국에서 징역 27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 직전 국내로 도망온 재미교포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심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99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심사 대상인 재미교포 강모씨(32)는 현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상태여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자국민 보호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에서 강씨측은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임을 주장하는 시민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1년4개월 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았으므로 억울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갱단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행각을 벌이다 구속기소돼 99년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은 후 징역 271년이 선고되기 직전 보석상태에서 한국으로 도피했다.

강씨는 그 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10월에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진술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신병인도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강씨의 신병인도가 이뤄지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첫 인도 사례가 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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