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후 첫여름 "우편함 보기가 겁나요"

  • 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49분


전기요금 누진제 시행에 따른 ‘전기료 쇼크’현상이 올 것인가.

1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중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가 16∼18일에 371만4600여 수용가에 보내진다. 이 고지서는 전기 사용량 검침 시점이 8월1∼5일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중 전기 사용량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용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 누진제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여름철 냉방용 전력이 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검침(납기)일은 대형 수용가를 제외할 경우 △1∼5일(당월 25일) △7∼11일(당월 말일) △13∼17일(다음달 5일) △19∼23일(다음달 10일) 등 네차례로 나눠져 있다. 수용가 수로 보면 매월 25일이 전기요금 납기일인 수용가가 매월 마지막날(405만 수용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가정용 전기요금표(부가세 포함)
사용량(kWh)요금(원)
502320
1006820
2002만840
3004만1100
4007만7280
50012만5380
60020만1470
80034만2140
100048만2810

이에 앞서 5일과 10일을 납기일로 하는 고지서가 보내졌으나 이는 7월 일부와 6월 일부를 더한 1개월간의 전기 사용량을 반영한 것이다.

산자부와 한전은 7월 전기 요금을 6월과 비교할 때 생기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에 200kWh 전기를 쓴 가정이 7월에 소비전력 2kW짜리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180kWh를 써 전기사용량은 380kWh가 된다. 이 가정은 6월에 2만840원을 냈지만 7월에는 7만510원을 내야 한다. 이는 누진제가 300kWh 초과일 때 그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도록 돼 있으므로 50kWh미만과 500kWh초과는 kWh당 요금이 18.5배 차이난다.

산자부는 지난해 7월에 380kWh를 쓴 가정이 올해 같은 양을 썼다면 누진제 시행으로 더 내야 하는 돈은 작년 요금의 7.93%인 5180원이라며 에어컨을 사용한 가정은 작년 요금과 비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여름을 앞두고 100만대의 에어컨이 팔려 에어컨을 처음 사용하거나 하나 더 사용한 가정에서는 예상밖의 많은 요금에 놀라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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