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드깡' 업자 실형선고

  • 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38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7일 인터넷에서 허위 경매 절차를 진행한 뒤 낙찰 대금을 받아내는 소위 ‘인터넷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허위 경매를 한 뒤 물건을 낙찰받는 것처럼 속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그 대금으로 받은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12월 유명 경매사이트 ‘옥션’에 접속, 허위 경매를 통해 총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대출을 원하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1억1900여만원을 융통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염 판사는 그러나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드깡 업자 4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물품구매를 가장한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작성된 매출전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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