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허위 경매를 한 뒤 물건을 낙찰받는 것처럼 속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그 대금으로 받은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12월 유명 경매사이트 ‘옥션’에 접속, 허위 경매를 통해 총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대출을 원하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1억1900여만원을 융통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염 판사는 그러나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드깡 업자 4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물품구매를 가장한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작성된 매출전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