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사건 양측 서로 새 의혹 제기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04분


인천국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이 공항건설 기본계획으로 이미 공시된 토지 사용기간을 10년 정도 연장해 참여 기업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반면 강 사장은 이상호(李相虎) 공항공사 전 개발사업단장이 평가 내용 중 ‘토지 사용료’ 항목을 ‘토지 사용기간’으로 바꿔 ㈜원익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9일 동아일보 기자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투자자 모집 공고 두 달 뒤인 5월14일 강 사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까지인 제5활주로 예정지의 토지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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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 남겨둔 80만평으로 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골프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 단장은 “투자자 모집 공고 때 사업설명서에 사용기간을 공시한데다 90년대 말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공항건설 기본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어서 강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휴지의 사용기간 연장 또는 영구 임대에 대한 밀약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서가 공개된 뒤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공기업 특성상 이례적이다.

공항공사 대외협력실은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기업들을 경쟁에 참가시켜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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