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포탈액 92억원…대한매일 35억 최고

  • 입력 2001년 8월 4일 00시 47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국세청의 고발장에 따른 6개 언론사 법인의 법인세 부가세 인지세 등 포탈세액이 모두 91억9000만원이라고 3일 밝혔다.

언론사별로 보면 대한매일이 가장 많은 35억원이고 이어 조선일보 19억원, 한국일보 9억원,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8억원,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각각 7억원, 중앙일보 6억9000만원 등이다.

포탈세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숨긴 소득금액 등을 뜻하는 포탈혐의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며 탈세사건의 벌과금 산정 등 처벌의 기초가 된다.

국세청은 6월30일 언론사들을 고발하면서 결과발표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금액 등의 총계인 ‘탈루소득금액’과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가산세 등을 더한 추징세액, 포탈혐의금액은 발표했으나 포탈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포탈혐의금액이 포탈세액인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있어 각 사 포탈세액을 발표했다”며 “수사를 통해 최종 포탈세액을 확정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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